관리·감독

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 안내

(사)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,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관리·감독기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공익법인과 관련한 공익위반사항 신고 및 관련 사항은 위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(사)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법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